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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버스(관광버스) 내 음주가무시 처벌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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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버스투어  0 Comments  6,057 Views  19-10-24 10:47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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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행 중인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를 ‘고 위험 행위’로 승객들의 음주가무를 방조한 채 차량을 모는 운전사는 처벌 대상이다. 



전세버스(관광버스) 내에서의 음주가무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)에 명시되어 있고, 이를 위반 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바로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.




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버스 내 가요반주기와 스피커, 조명시설 등을 이용해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시 이를 운전기사가 제지하지 않거나 필요사항을 사전 고지치 않으면 버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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